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8월 11일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주식회사 오버홀(이하 "회사")가 유로픽스(Eurofix)(이하 "서비스")를 통해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(이하 "면책제도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- 면책제도: 서비스를 통해 정비를 의뢰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본 약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그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- 제휴 정비소: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보장기간: 차량이 이용자의 점유를 떠나 제휴 정비소 또는 회사가 지정한 탁송 담당자에게 인수된 때부터, 정비를 마치고 이용자에게 인도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자기부담금: 손해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인수점검: 차량 인수 시점에 외관 상태와 계기판 정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제3조 적용 대상 및 보장기간
면책제도는 서비스를 통해 정비를 접수하고 제휴 정비소에 차량을 인도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보장기간은 인수점검을 마치고 차량이 인수된 때에 시작하여, 정비 완료 후 이용자가 차량을 인도받고 인도점검을 마친 때에 종료합니다.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 완료 통지 후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, 통지일로부터 확인 필요: 보관 유예 기간 — 예 7일 이 지난 시점에 보장이 종료됩니다.
인수점검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, 인수 시점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손상과 정비 중 손해를 구분할 수 없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보장 범위
가. 정비 중 차량 손해
- 제휴 정비소가 차량을 보관하거나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의 파손
- 보관 중 발생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
- 정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내·외부의 오염 및 훼손
나. 탁송·픽업 중 손해
- 회사가 지정한 탁송 담당자가 차량을 운행·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
-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의 파손 및 오염
다. 정비 품질 보증
- 정비를 마친 후 보증기간 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의 재정비 비용
- 재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공임
정비 품질 보증의 기간은 정비 완료일로부터 확인 필요: 보증 기간 — 예 6개월 또는 주행거리 확인 필요: 보증 주행거리 — 예 10,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.
제5조 자기부담금 및 보상 한도
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.
- 자기부담금: 건당 확인 필요: 자기부담금 금액
- 보상 한도: 건당 확인 필요: 보상 한도 금액
- 실제 복구 비용이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청구합니다.
면책제도의 이용 요금은 확인 필요: 무상 제공인지, 유상 상품인지와 그 요금 입니다.
제6조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차량 인수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손상 및 인수점검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존 하자
- 부품의 자연적인 노후, 마모, 부식, 변색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
- 이용자가 차량의 결함, 개조 이력, 사고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
-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비순정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
-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정비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, 회사 또는 제휴 정비소가 사전에 위험을 고지한 경우
- 차량 내부에 보관된 현금, 귀중품, 전자기기 등 개인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
- 지진,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 및 전쟁, 소요, 정부의 조치로 인한 손해
-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, 대차 비용 등 간접손해 및 정신적 손해
-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동승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
제7조 손해 발생 시 처리 절차
- 회사 또는 제휴 정비소는 보장기간 중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손해를 먼저 발견한 경우, 차량 인도 시점으로부터 확인 필요: 통지 기한 — 예 7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난 뒤의 통지는 정비 중 손해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손해 부위의 사진, 인수·인도점검 기록, 정비 내역을 확인하여 보장 대상 여부와 복구 방법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보장 대상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복구를 진행하거나 복구 비용을 지급합니다.
제8조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
이용자는 복구 견적서, 수리 영수증, 손해 부위 사진 등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어 접수된 날로부터 확인 필요: 지급 기한 — 예 14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하고, 보상이 결정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지급합니다. 보상 여부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contact@ovhl.co.kr 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제9조 다른 보험 및 보증과의 관계
손해가 제휴 정비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, 이용자의 자동차보험, 제조사 보증 등 다른 보상 수단으로 보전되는 경우, 면책제도는 그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회사가 이용자에게 보상한 경우, 회사는 그 범위에서 손해에 책임이 있는 제휴 정비소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.
제10조 약관의 변경
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최소 7일 전에 앱 공지사항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안내합니다.
이미 접수된 정비 건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.
제11조 분쟁의 해결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.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(1372)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시행일: 2026년 8월 11일